범죄 기록이 있어도 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 허가 증명서(PCC) 전체 분석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복귀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주요 국가의 이민 신청서에는 지난 10년(또는 18세가 된 이후) 동안 6개월 이상 거주한 각 국가의 **경찰 허가 증명서(PCC)**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간의 기록이라도 있으면 비자 담당관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1. 치명적인 한계선: 도덕적 타락 범죄(CIMT)
미국과 영연방 국가는 귀하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귀하가 "도덕적 부도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귀하의 기록이 다음 영역과 관련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입니다.
- **사기 및 절도:** 신용카드 사기, 횡령, 사업 사기, 심지어 도둑질까지.
- **폭력 및 폭행:** 강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절대 무관용입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마리화나는 연방 이민법에 따라 여전히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2.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부상 없이 단순 음주 운전(DUI)을 하였거나 가벼운 벌금을 물고 간단한 싸움을 벌인 경우 이러한 유형의 CIMT가 아닌 기록은 일반적으로 거부로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출신국에서는 초기 사업 분쟁으로 인해 '신뢰위반자'로 분류되거나, 행정구류로 인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예: 빚진 돈의 미납 및 높은 소비 제한)은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As long as a non-criminal certificate can be issued, it will not affect immigration; 그러나 "판결 집행 거부"로 인해 형사 책임을지게된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3. 절망의 무기: 사법면제(면제)
정말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예 해외로 나갈 수 없나요?
유럽과 미국 법률은 신청자에게 면(예: 미국의 I-601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생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재판 변호사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귀하의 범죄가 오래 전에 "젊음과 무지"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증명하고, 귀하가 완전히 개심했음을 증명하고(많은 자선 활동 등), 거부될 경우 이미 해외에 있는 시민 배우자나 자녀에게 "극심한 고난(극심한 고난)"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전과가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세 시스템은 인터폴과 완벽하게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밝혀지면 기껏해야 면책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지만, '사실을 은폐(허위진술)'한 것으로 밝혀지면 평생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서구세계와 영원히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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