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신청자와 부양가족 신청자(부양가족)의 법적 정의
한 사람이 신청하면 정말 온 가족이 뺏길 수 있나요?
주요 이민국의 홍보 포스터에는 “1인 신청, 온 가족 3대가 승인한다”는 문구가 가장 눈길을 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이민법 기본법에는 누가 귀하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양가족 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엄격한 경계가 있습니다.
1. 배우자: 결혼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까?
물론 법적 배우자(결혼증명서)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국가에서는 **사실상 파트너/사실혼 파트너**도 인정합니다. 호주와 캐나다를 예로 들면, 1년 이상 동거 증명서(공동 계좌, 공동 임대 계약, 공과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한, 동성 또는 이성 커플은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2차 신청자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거 관계를 형성하는 가짜 결혼(상업적 결혼)이 입국관리국의 가장 심각한 위험선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어린이 동반: "과로"는 머리 위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대기일을 기다리기 위해 자녀가 '과잉'되는 것을 지켜보며 영주권 취득 자격을 상실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 미국:절대 빨간색 선은 **21세**입니다. 자녀가 미혼이지만 대기 기간 동안 21세를 초과하는 경우(매우 복잡한 CSPA 아동 연령 보호법 계산 공식이 있음), 자녀는 "연령 초과"에 직면하게 되며 부모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캐나다:엄격한 규칙은 **22세 미만**이며 미혼입니다.
- 카리브해 여권과 유럽 골든 비자:매우 관대합니다! 그리스와 몰타는 연령 제한을 **21세 또는 25세**로 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인트 키츠와 같은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주 신청자에게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최대 **30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하여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자녀가 대학원 기간 동안 파트타임 세금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자 담당관은 해당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부양 지원자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조부모: 멸종 위기에 처한 배당금
전통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주 신청자가 첫 번째 비자를 신청할 때 부모를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 신청자가 귀화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긴 '부모 상봉 대기열'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부모 모두가 직접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럽 프로그램(예: 몰타)과 카리브해 여권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낮은 임계값 프로그램의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법률 회사의 조언: 자녀가 18세 이상 경우 장기 프로젝트(예: 미국 EB-5)에 대한 환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은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을 통해 독립적인 주 지원자로 이민하도록 하거나, 가족의 지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령에 대한 걱정 없이 즉시 영연방 여권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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