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자주 묻는 질문(FAQ)|작성자:Easysail 북미 법률 그룹|출시일:2026-05-18

주신청자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나요?

주신청자가 중간에 변경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변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장군 교체' 위기

수년의 대기자 명단이 있는 미국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나 캐나다의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 신청자는 종종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10년이라는 오랜 대기기간 동안 주신청자가 중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부부관계가 무너져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부양신청자(배우자 및 자녀)의 영주권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1. 사망 또는 무능력: 인도적 면제

이민 신청서(예: US I-526 또는 캐나다 EE 풀)를 제출했는데 주 신청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

  • **미국:** "가족 후원자 제한법(Family Sponsor Stricture Act)"의 특정 파생 조항에 따라, I-526이 승인된 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주 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 USCIS는 생존 배우자(또는 성인 자녀)가 **주 신청자의 자리를 이어받아**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이민 절차를 계속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캐나다:** 유사한 “처리 보류”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이 있으며, 배우자는 매우 특별한 H&C(인도주의 및 동정심) 면제 신청서를 이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이별의 가장 냉혹한 법칙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 법적으로 배우자는 더 이상 주신청자의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영주권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에 이혼할 경우 원래 배우자는 즉시 부양가족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되며 모든 이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투자금을 모두 선불로 냈다고 해도 주 신청자가 아닌 이상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은폐된 가짜 이혼'을 했을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적발되면 심각한 사기죄로 기소되며, 주신청자의 영주권마저 취소됩니다.

3. 대체전략: 원금이전의 실질적 가능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규 기술 이민자와 고용주 후원은 주 지원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학업 자격과 업무 경험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투자 이민" 프로젝트(특정 도서 국가의 여권이나 유럽에서 주택 구입 등)의 경우, 자금이 부부 공동 계좌에서 지불되고 2차 신청도 극히 간단한 투자 기준점을 충족하는 한, 신청 초기에는 "이중 1차 신청 접수"라는 괴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후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철회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원본을 다시 제출(원래 투자 자산 사용)하여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로펌의 리스크 관리 조언: 투자 규모가 크고 일정이 긴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 초기 단계에서 극한의 상속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 고객이 신청할 경우 이제 막 성장한 큰 아들딸이 주 신청자가 되어(부모님의 법정재산 증여를 통해) 반대로 부모님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주 신청자의 신체적 변화로 인한 영주권 중단 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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